4.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
가. 집행관이 계산한 경우
유채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계산한 집행비용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권자 또는
채무자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
수 있다(민집 16조).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 성질상 집행종료 후라도 무방하다는
견해가 있다.
이의신청은 서면에 의하며(민집규 15조 1항) 신청서에는 1,000원의 인지를 칩부하여야
한다(인지법 9조 4항 4호, 송민 91-1).
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취지에 따라 집행비용계산의 변경 또는 반환을 명한다.
나. 집행법원이 계산한 경우
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볼복이 있으면
이의할 수 있다(민집 151조, 256조, 268조 등).
법원은, 위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비용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한다. 집행비용의
재계산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고 다시 배당기일을 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한다.
법원이 위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진술인의 불복방법에
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. 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, 법원이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고, 이의진술인은 집행에 관한
이의신청(민집 16조)을 할 수 있다고 한다. ②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, 법원은 이의가 완결되기 전에는
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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